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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몇 달전에 학교에서 싸움을 크게 하는 바람에 상대 아이가 많이 다쳤나 봅니다

학교에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애가 먼저 싸움을 시작한거라.. 치료비를 물어줘야할 것 같은데

저쪽 애가 코뼈 골절에.. 정신과 치료까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대체 어느정도 까지 저희가 치료비를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물론 저희 애 잘못이긴하지만

저희가 100%로 다 물어줘야하는걸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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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나래

등록일2017-02-20

조회수962

 

관리자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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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다툼이 쉬는시간이나 방과후 시간, 그리고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학교측의 감독책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셔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만약 가해학생의 폭행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어머니께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분도 배상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게시글에 적힌 내용만 근거로 드린 말씀이오니,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전화 또는 사무소로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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