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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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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

며칠전 고소당해서 기소유예받았는데요 대학교졸업하고 공무원시험을 보려고해요

찾아보니 기소유예 기록은 5년있다가 지울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기소유예처벌기록이 평생남는다고 하는 글도 있더라구요

기소유예 기록은 계속 남는건가요? 공무원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서 공무원시험볼 때 기소유예때문에 불이익받을 수 있나요? 면접관이 이런기록 보나요? 기소유예판정 때문에 해외연수나 해외 워킹같은거 갈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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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2-23

조회수5,140

 

관리자

| 2017-02-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게되며, 수사경력자료는 5년동안 보관됩니다.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삭제, 폐기되지만
기소유예처분은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공소시효 기간동안 다를 죄를 저지르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를 시에는 기존에 유예되었던 것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인한 공무원 시험응시에 불이익은 공무원 직렬마다 정해져있는 지원자규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언제 받았는지와 기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처분과 해외출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유예기록은 범죄경력회보서에도 기록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해외 몇몇 국가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국가로 출국할 때에는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 행정처벌이므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구제받을 수 있는 불복방법이 법률로 정해져있지 않고

오로지 헌법소원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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