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

보호관찰소에가서 교육3일들어야 한다고 듣고 검찰에서 반성문쓰고 나왔습니다.

교육들으러 가면 뭘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2-27

조회수3,065

 

관리자

| 2017-02-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자님께서는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로 보이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는 검사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교육을 위탁한 것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게 교육이수대상자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호한 후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정은 해당보호관찰소에 따라 다르며 교육시간 또한 죄에 따라 다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에
해당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2,731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806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029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515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605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755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728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584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1,998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