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

보호관찰소에가서 교육3일들어야 한다고 듣고 검찰에서 반성문쓰고 나왔습니다.

교육들으러 가면 뭘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2-27

조회수3,065

 

관리자

| 2017-02-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자님께서는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로 보이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는 검사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교육을 위탁한 것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게 교육이수대상자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호한 후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정은 해당보호관찰소에 따라 다르며 교육시간 또한 죄에 따라 다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에
해당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106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027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027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057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443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023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874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00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1,954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