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

보호관찰소에가서 교육3일들어야 한다고 듣고 검찰에서 반성문쓰고 나왔습니다.

교육들으러 가면 뭘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2-27

조회수3,067

 

관리자

| 2017-02-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자님께서는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로 보이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는 검사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교육을 위탁한 것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게 교육이수대상자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호한 후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정은 해당보호관찰소에 따라 다르며 교육시간 또한 죄에 따라 다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에
해당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21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절차 및 관련 비용 질의1

리○○

2020.11.034
1320행정ㆍ징계

완료

보호관찰기간 1

전○○

2020.10.205
1319행정ㆍ징계

완료

오래된 학교졸업문제1

cha○○

2020.10.187
1318행정ㆍ징계

완료

불합격 취소소송1

강○○

2020.10.1510
1317기타

완료

개인회생1

최○○

2020.10.102
1316소년보호

완료

사건열람건1

사○○

2020.09.269
1315기타

완료

문의좀드려요 1

민○○

2020.09.1910
1314헌법소송

완료

결격사유가 해당이된다고 하는대 틀린말인지?1

박○○

2020.09.175
1313기타

완료

오토바이 면허시험 결격사유1

박○○

2020.09.173
1312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가출1

김○○

2020.0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