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절도 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받았습니다

시험준비도 해야 하고 혹시 언제 일반절도 기소유예 기록이 없어지는지..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02-27

조회수3,076

 

관리자

| 2017-02-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행정처벌로 전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죄를 인정받은 판결이므로 앞으로 사회생활 및 면접에서 불이익의 가능성이 큽니다.

절도죄의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에 해당하고 수사기록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5년뒤에 삭제 폐기될 것이나, 5년 후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열람하여 기록이 남아있을 시에는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불복수단은 유일하게 헌법소원 심판 뿐이므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시고 싶다면 헌법소원에 관한 사안을 변호사와
비밀보장 무료상담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