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절도 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받았습니다

시험준비도 해야 하고 혹시 언제 일반절도 기소유예 기록이 없어지는지..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02-27

조회수4,36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2-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행정처벌로 전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죄를 인정받은 판결이므로 앞으로 사회생활 및 면접에서 불이익의 가능성이 큽니다.

절도죄의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에 해당하고 수사기록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5년뒤에 삭제 폐기될 것이나, 5년 후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열람하여 기록이 남아있을 시에는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불복수단은 유일하게 헌법소원 심판 뿐이므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시고 싶다면 헌법소원에 관한 사안을 변호사와
비밀보장 무료상담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5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절차 상담 요청 1

박○○

2021.01.293
1456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산정방법 1

이○○

2021.01.293
1455행정ㆍ징계

완료

호프집 미성년자 적발 영업정지 문의1

최○○

2021.01.284
145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초범 질문..1

정○○

2021.01.282
1453이혼상속

완료

양육권 친권 상담요청1

박○○

2021.01.282
1452기타

완료

특수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1

박○○

2021.01.284
1451헌법소송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1.01.283
145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1

권○○

2021.01.284
1449계약 · 민사

완료

동업계약 해지이후 이런 경우 민사소송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1

최○○

2021.01.273
1448이혼상속

완료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