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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

억울하게 입건유예처분을받았습니다 검찰민원 법원민원실에 상담해보았지만

모두 불성실한태도 불친절하기만합니다. 입건유예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싶습니다.

입건유예를 찾아봐도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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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수진

등록일2017-03-06

조회수792

 

관리자

| 2017-03-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입건유예는 내사종겹처분에 해당됩니다.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사종결처분 처리결과에 대해 진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고소, 고발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내사종결처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입건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헌법소원 및 기타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법률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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