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

억울하게 입건유예처분을받았습니다 검찰민원 법원민원실에 상담해보았지만

모두 불성실한태도 불친절하기만합니다. 입건유예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싶습니다.

입건유예를 찾아봐도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수진

등록일2017-03-06

조회수578

 

관리자

| 2017-03-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입건유예는 내사종겹처분에 해당됩니다.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사종결처분 처리결과에 대해 진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고소, 고발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내사종결처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입건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헌법소원 및 기타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법률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1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165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2021.04.244
1649이혼상속

완료

상간남소송 1

이○○

2021.04.193
164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에1

김○○

2021.04.163
1647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에 관하여..1

이○○

2021.04.162
1646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범죄 처벌 .. 1

이○○

2021.04.143
1645기타

완료

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4.143
1644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김○○

2021.04.131
1643헌법소송

완료

신체감정없이 선고날짜를 잡는 이유는 뭔가요?1

관○○

2021.04.103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