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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운동관련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운동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체벌과정에서 신체적인 체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동학대로....

학부모에게 합의를 위해서 위로금으로 400만원을 주고 고소취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취하를 한 것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와서 학원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학원운영과 모든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하는지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여 온가족의 생계가 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재판을 하면 벌금형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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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진진진

등록일2017-03-13

조회수872

 

관리자

| 2017-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처벌이 과중되어지는 추세로 인해
교육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교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입법자들은 교육자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과중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 시 벌금형의 취소처분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다.

법의 위헌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함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시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하심을 권유드리며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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