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관련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운동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체벌과정에서 신체적인 체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동학대로....
학부모에게 합의를 위해서 위로금으로 400만원을 주고 고소취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취하를 한 것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와서 학원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학원운영과 모든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하는지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여 온가족의 생계가 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재판을 하면 벌금형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