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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

십대 때 억울하게 기소유예 받았어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준비도 해야 하고 군대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기소유예처분하나때문에

망설여지고 위축되고 마음이 힘듭니다

헌법소원하는게 나을까요.. 삭제되기까지 더 기다리는게 나을까 여러 생각이 들어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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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3-13

조회수1,519

 

관리자

| 2017-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이 나오고
공소시효가 기소유예를 받게 된 법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어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여
무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헌법소원청구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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