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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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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

중학생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떤곳인가요 소년원같은 곳인가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처음 잘못한 건데 소년원에 가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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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3-15

조회수1,090

 

관리자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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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단계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소년들의 자질을 분류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법원 소년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탁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지체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년부판사가 보호처분결정을 함에 있어 분류심사관의 처분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1월 내외의 기간동안 소년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조사 및 판정을 거쳐 처분의견을 내리는 것이므로 소년사건의 심리와 처분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으나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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