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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

길을 지나가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살짝 만졋습니다

여성분이 소리지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지금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못받으면 성추행전과자로 남게되고... 아는 건 없지만 성추행전과자면 앞으로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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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3-15

조회수978

 

관리자

| 2017-03-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 11조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억울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 입증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성추행혐의로 죄가 확정된 후 억울한 처벌 및 신성정보공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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