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

길을 지나가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살짝 만졋습니다

여성분이 소리지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지금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못받으면 성추행전과자로 남게되고... 아는 건 없지만 성추행전과자면 앞으로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받을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3-15

조회수1,193

 

관리자

| 2017-03-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 11조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억울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 입증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성추행혐의로 죄가 확정된 후 억울한 처벌 및 신성정보공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41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학폭위 입니다1

양○○

2019.03.015
114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관련1

김○○

2019.02.277
1139헌법소송

완료

밑에 모욕죄 대해새 헌법소원 질문입니다.1

비○○

2019.02.25114
1138헌법소송

완료

형사법 위헌소송도 가능한가요?1

비○○

2019.02.256
1137기타

완료

한정승인 문의1

전○○

2019.02.183
1136계약 · 민사

완료

상가건물내 동일업종 제한 여부1

강○○

2019.02.18179
1135계약 · 민사

완료

자전거 특수절도1

최○○

2019.02.1710
113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해지1

김○○

2019.02.126
113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게 있는데요..1

김○○

2019.02.11300
1132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가의심됩니다빠른답변부탁드려요1

김○○

2019.0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