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6년에 잘못했던 여러가지의 사건을 포함하여 10호처분을 받고 5개월째 소년원에 재원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 조사중이었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등기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소년법에 의해 검찰로 다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죄질이 나빠 금고이상의 처분이 받는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10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있더라도 금고이상의 형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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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6년에 잘못했던 여러가지의 사건을 포함하여 10호처분을 받고 5개월째 소년원에 재원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 조사중이었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등기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소년법에 의해 검찰로 다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죄질이 나빠 금고이상의 처분이 받는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10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있더라도 금고이상의 형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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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21
조회수815
관리자
| 2017-03-21
안녕하세요
소년부에서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결정을 하였다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피의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상담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안에서는 어떤 경위로 인해서 위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 형사 피의사건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일반 형사피의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