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작년 2016년에 잘못했던 여러가지의 사건을 포함하여 10호처분을 받고 5개월째 소년원에 재원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 조사중이었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등기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소년법에 의해 검찰로 다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죄질이 나빠 금고이상의 처분이 받는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10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있더라도 금고이상의 형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03-21

조회수811

 

관리자

| 2017-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년부에서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결정을 하였다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피의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상담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안에서는 어떤 경위로 인해서 위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 형사 피의사건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일반 형사피의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