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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

시계를 사러 갔다가 갑자기 점원이 시계가 없어졌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가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다들 나가고 저만 남겨져서

친구와 시계를 고르는 중이었거든요

경찰에서 와서 증거도 없고 보안카메라도 다 확인했지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기소유예처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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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진진진

등록일2017-03-21

조회수2,166

 

관리자

| 2017-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검사 및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과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사의 수사가 피의자의 권리보호 및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안과 대처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일대일 법률상담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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