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도난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소유의 물건을 찾기는 했지만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여서 변상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부모들이 당연히 변상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고
합의금을 통해서 수리비를 받고 싶다고 하자 가해자들의 부모들 모두 거절했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는 합의금 변상 내용이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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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도난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소유의 물건을 찾기는 했지만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여서 변상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부모들이 당연히 변상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고
합의금을 통해서 수리비를 받고 싶다고 하자 가해자들의 부모들 모두 거절했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는 합의금 변상 내용이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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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27
조회수1,086
관리자
| 2017-03-27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자의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법적처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것 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수리비 및 이익상실에 따른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결정이 나온 후이니 절도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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