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작년에 도난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소유의 물건을 찾기는 했지만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여서 변상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부모들이 당연히 변상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고

합의금을 통해서 수리비를 받고 싶다고 하자 가해자들의 부모들 모두 거절했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는 합의금 변상 내용이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03-27

조회수1,094

 

관리자

| 2017-03-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자의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법적처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것 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수리비 및 이익상실에 따른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결정이 나온 후이니 절도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언제든 홈페이지 내 기재된 중앙헌법지원사무소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유선상담 및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