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비할게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3-31

조회수865

 

관리자

| 2017-03-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부분 및 필요한 서류와 증거에 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078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003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009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288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479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499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956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1,933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928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