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비할게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3-31

조회수792

 

관리자

| 2017-03-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부분 및 필요한 서류와 증거에 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1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165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2021.04.244
1649이혼상속

완료

상간남소송 1

이○○

2021.04.193
164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에1

김○○

2021.04.163
1647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에 관하여..1

이○○

2021.04.162
1646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범죄 처벌 .. 1

이○○

2021.04.143
1645기타

완료

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4.143
1644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김○○

2021.04.131
1643헌법소송

완료

신체감정없이 선고날짜를 잡는 이유는 뭔가요?1

관○○

2021.04.103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