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살이고 작년에 사기 점유물이탈 2건으로 검찰청가서
반성문도 쓰고 기소유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도를 했어요 집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 날라왓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판받나요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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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살이고 작년에 사기 점유물이탈 2건으로 검찰청가서
반성문도 쓰고 기소유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도를 했어요 집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 날라왓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판받나요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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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31
조회수1,804
관리자
| 2017-03-3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이번 절도사건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관에 의한 조사와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등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보호처분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결정을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병과되어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고려되어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져 재판 심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내지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