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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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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고소를 당한다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모든 검사가 기소유예 시켜주나요???

기소유예 되는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의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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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전전전

등록일2017-04-06

조회수5,327

 

관리자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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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ㅇ니정되나 죄가 용의자를 전과자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편의주의) 용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단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처벌을 할 지는 범죄의 경우, 죄질과 증거, 여러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사건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기타 학업 및 생업 종사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인 소년범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고소를 당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및 보호자에게 말씀 드리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며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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