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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

보호처분이면 헌법소원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소유예라 헌법소원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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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4-06

조회수1,887

 

관리자

| 2017-04-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와 병과하여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지며
수강명령, 사회봉사, 교육, 보호관찰관 감독 등이 부과되는 부호관찰의 종류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의의는 적극적인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범죄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선도보호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정하는 것으로 6개월~ 1년의 기간동안 이루어집니다.

한편 전문적인 범죄에 대하여 선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 수단, 범죄결과 등 여러가지 제반 사정이 고려되며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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