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위반

 

작년에 잘못을 해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교육받으라고 통보를 받았는데용

만약에 기소유예교육받으라고 한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곽곽곽

등록일2017-04-13

조회수1,275

 

관리자

| 2017-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생업과 관련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 및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감독을 위반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참여,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보다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의 실시간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위반으로 긴급구인, 경고, 구인장을 받을 시에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분 변경과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0헌법소송

완료

채무 관련 고소 문의1

홍○○

2020.09.066
1309헌법소송

완료

21살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길 일까요.1

박○○

2020.09.038
1308기타

완료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와 소송에 대한 궁금점1

2020.08.246
1307기타

완료

정보통신망1

김○○

2020.08.217
1306계약 · 민사

완료

차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박○○

2020.08.144
1305계약 · 민사

완료

이거 소송할 수 있나요?1

Yun

2020.08.088
1304헌법소송

완료

[추가]수사경력회보서 실효 관련1

박○○

2020.07.296
1303헌법소송

완료

수사경력회보서 기록 삭제1

박○○

2020.07.295
1302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매도후 누수 하자보수건1

김○○

2020.07.168
1301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1

조○○

2020.07.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