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호처분 찾다가 블로그보고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어요 두달됐는데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보호처분변경 신청이라고요
이런 경우에 왜 받는건가요???? 소년원에 갈 수 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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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호처분 찾다가 블로그보고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어요 두달됐는데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보호처분변경 신청이라고요
이런 경우에 왜 받는건가요???? 소년원에 갈 수 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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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4-13
조회수1,823
관리자
| 2017-04-13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지원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병합되어 함께 부과되기도 하며
보호처분의 변경은 6호처분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감호위탁하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한처분에는 소년원에 가는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년부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