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호처분 찾다가 블로그보고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어요 두달됐는데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보호처분변경 신청이라고요

이런 경우에 왜 받는건가요???? 소년원에 갈 수 도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4-13

조회수1,841

 

관리자

| 2017-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지원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병합되어 함께 부과되기도 하며
보호처분의 변경은 6호처분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감호위탁하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한처분에는 소년원에 가는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년부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901
1810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3
1809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2
1808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6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909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