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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나 벌금?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안에 현금을 가졌었는데 그거 때문에 조사받은적 있어요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가 그냥 갔다는데 제가 다른 곳에와 있어서 수령할 수가 없어요

 

조회해도안나오는데 이거 벌금인가요 기소유예인가요 검찰청에 전화해봐야 하나요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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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4-18

조회수1,709

 

관리자

| 2017-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약식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2년이 지난 후 실효됩니다.

확정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등기로 받게되며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검창청 또는 법원민원실에 담당재판부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할 시에는 홈페이지 내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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