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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문의힙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두번있습니다. 본인 열람용에서는 기소유예 기록이 두개 다 나오더라구요

공무원 준비중이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했을 때 인사과에서 회보서를 확인한다고하더라구요

물론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요

인사과에서 열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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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4-18

조회수6,434

 

관리자

| 2017-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면 기존 유예되었던 것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기록은 개인이 열람신청 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며
사기업 인사과에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취업 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하여 개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2)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범죄경력을 누설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므로 소문과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무원은 특수하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서 해당 취업처에서 형실효법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제출을 수사시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5년동안 보관되며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삭제 또는 폐기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적인 불복절차는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만 기소유예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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