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문의힙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두번있습니다. 본인 열람용에서는 기소유예 기록이 두개 다 나오더라구요

공무원 준비중이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했을 때 인사과에서 회보서를 확인한다고하더라구요

물론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요

인사과에서 열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4-18

조회수5,571

 

관리자

| 2017-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면 기존 유예되었던 것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기록은 개인이 열람신청 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며
사기업 인사과에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취업 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하여 개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2)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범죄경력을 누설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므로 소문과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무원은 특수하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서 해당 취업처에서 형실효법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제출을 수사시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5년동안 보관되며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삭제 또는 폐기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적인 불복절차는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만 기소유예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6기타

완료

사무장펌 사기1

이현희

2023.04.04370
1795선거소송

완료

선거당선후 대의원들상대로 기부행위제한은 있는겁니까? 있다면 몇개월인지요?1

최원보

2023.04.01411
1794소년보호

완료

신원조회1

차○○

2023.03.316
1793계약 · 민사

완료

초등학생 사생활1

이○○

2023.03.2810
1792계약 · 민사

완료

합의서.약정금 청구소송에 관하여1

유○○

2023.03.154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