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얼마전에 어떤 죄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시 미국권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덜라구요
기소유예를 받고나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데
삭제되고 나서는 비자받기 쉽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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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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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기록이 삭제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으로 해외연수 및 출국을 할 때에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료
김○○
전○○
이○○
현○○
강○○
ㅇ○○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