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죄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시 미국권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덜라구요

기소유예를 받고나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데

삭제되고 나서는 비자받기 쉽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진진진

등록일2017-04-20

조회수8,622

 

관리자

| 2017-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기록이 삭제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으로 해외연수 및 출국을 할 때에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22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6
1321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절차 및 관련 비용 질의1

리○○

2020.11.034
1320행정ㆍ징계

완료

보호관찰기간 1

전○○

2020.10.205
1319행정ㆍ징계

완료

오래된 학교졸업문제1

cha○○

2020.10.187
1318행정ㆍ징계

완료

불합격 취소소송1

강○○

2020.10.1510
1317기타

완료

개인회생1

최○○

2020.10.102
1316소년보호

완료

사건열람건1

사○○

2020.09.269
1315기타

완료

문의좀드려요 1

민○○

2020.09.1910
1314헌법소송

완료

결격사유가 해당이된다고 하는대 틀린말인지?1

박○○

2020.09.175
1313기타

완료

오토바이 면허시험 결격사유1

박○○

2020.0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