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얼마전에 어떤 죄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시 미국권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덜라구요
기소유예를 받고나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데
삭제되고 나서는 비자받기 쉽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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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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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기록이 삭제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으로 해외연수 및 출국을 할 때에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료
윤윤윤
강강강
박박박
민민민
조조조
정정정
권권권
문문문
차차차
김김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