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살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으로는 18세 입니다.
미성년자로 기소유예 사건 받은게 여러개 있고 소년재판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폭행으로 다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전과가 없어서 기소유예로 끝날거 같다고 했다는데 저는 전에 기소유예받은 적이 있어서요
저는 가중처벌되나요???
관리자
2017-04-2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성인일 경우에는 5년동안 보관되며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미성년자 인 때 기소유예처분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3년뒤에 삭제 폐기 됩니다.
기소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것과 함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처분입니다.
피의자의 명예와 사회생활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의 공소시효는 해당사건의 공소시효와 같으며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에 언제든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기소유예받은 5개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중 사건발생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유선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사안으로 보면 매우 긴급한 상화이므로 빨리 연락주시어 변호사와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