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4월 6일이 판결선고받은 날이었습니다.

선고받고 기간이 좀 지난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4-25

조회수2,834

 

관리자

| 2017-04-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도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선고를 받았다면 신고의무 기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보호관찰소에 빠르게 연락하여 절차안내를 받고 적절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변경 및 위반과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