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4월 6일이 판결선고받은 날이었습니다.
선고받고 기간이 좀 지난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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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4월 6일이 판결선고받은 날이었습니다.
선고받고 기간이 좀 지난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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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4-25
조회수2,838
관리자
| 2017-04-25
안녕하세요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도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선고를 받았다면 신고의무 기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보호관찰소에 빠르게 연락하여 절차안내를 받고 적절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변경 및 위반과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