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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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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1,838
관리자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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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완료
임○○
김성범
정○○
최○○
박○○
이현희
최원보
차○○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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