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2,035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894
804기타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납부??1

마땡구

2018.05.081,266
803기타

대기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6
802기타

대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2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3,113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291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1,018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629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1,958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