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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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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1,838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1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경찰조사1

최○○

2021.03.192
161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3.192
160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84
1608소년보호

완료

아청법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3.184
1607기타

완료

쌍방폭행 억울합니다 1

김○○

2021.03.183
1606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위자료에 관해 1

최○○

2021.03.172
1605소년보호

완료

분류심사원 질문1

김○○

2021.03.172
1604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박○○

2021.03.172
160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73
1602기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 1

이○○

2021.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