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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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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1,838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1

이○○

2021.03.023
1550헌법소송

완료

아청법 기소유예기록 삭제 1

김○○

2021.03.023
154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1

박○○

2021.02.263
1548기타

완료

사실적시명예훼손 1

권○○

2021.02.263
1547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 1

이○○

2021.02.264
1546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되었는데요 1

이○○

2021.02.253
1545이혼상속

완료

양육비 미지급... 1

박○○

2021.02.253
154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전 조사 1

김○○

2021.02.253
1543이혼상속

완료

이혼 서류1

최○○

2021.02.242
15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하고싶습니다1

이○○

2021.0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