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2,036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26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상담... 1

김○○

2021.01.213
1425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박○○

2021.01.213
142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1

장○○

2021.01.207
142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 조사1

이○○

2021.01.202
1422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특수절도 처벌1

김○○

2021.01.203
1421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이후 재판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1.202
1420이혼상속

완료

혼인 무효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02
1419헌법소송

완료

무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은데요 1

원○○

2021.01.203
141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게 되나요..1

이○○

2021.01.203
1417기타

완료

아동학대경찰조사 1

김○○

202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