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2,035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9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윤○○

2018.08.317
994기타

완료

아파트관리비소송 상대를 소유자로 할수 있는지..1

조○○

2018.08.306
993기타

완료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반교사인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어요1

박○○

2018.08.297
992기타

완료

검찰 항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18.08.2210
99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심리치료비용1

방○○

2018.08.2120
99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문의합니다.1

한○○

2018.08.2012
989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선도 위원회1

구현모

2018.08.191,574
98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신고1

임○○

2018.08.196
987계약 · 민사

완료

상가 허위 광고1

박○○

2018.08.1612
986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0

김○○

2018.08.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