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부서원들하고 기분좋게 회식한 후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기분 좋게 춤을 추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는데, 다음날 그 사람이 저를 강제추행했다며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무섭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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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부서원들하고 기분좋게 회식한 후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기분 좋게 춤을 추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는데, 다음날 그 사람이 저를 강제추행했다며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무섭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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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5-30
조회수990
관리자
| 2017-05-3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주행)
폭행 또는 협바긍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이 아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10년간의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현재 상담자님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의자 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상담자님은 고의성인 추행이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섣부르게 대응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