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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검찰에서 우편이 날아와서 여쭤보려 합니다.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저번달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동급생인 친구를 때렸습니다. 자기도 잘못한 것은 알고 있구요..

 피해자는 저희 아들을 신고했고. 저번주에 검찰청에서 우편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처분됐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갑자기 검찰청에서 우편이 오니 덜컥 겁부터 납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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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태훈

등록일2017-05-31

조회수1,233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아드님이 소년법 상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님의 아드님 상황에서 비행의 경위와 이후의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대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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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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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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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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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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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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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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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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