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격해져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친구는 잇몸이 다쳐서 병원을 갔고,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녀온 후 약 30만원의 병원비가 나와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부모는 성장기 중에 다친거라 후유증 등을 대비하며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들이 백번 잘못 하긴 했지만, 800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