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격해져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친구는 잇몸이 다쳐서 병원을 갔고,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녀온 후 약 30만원의 병원비가 나와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부모는 성장기 중에 다친거라 후유증 등을 대비하며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들이 백번 잘못 하긴 했지만, 800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승연

등록일2017-05-31

조회수1,800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자녀분의 상황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상담자님의 상황에서, 가해자측의 부모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일단 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550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8
1878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9
1877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4
1876형사

완료

카찰죄 사건화 전 문의1

익○○

2024.08.063
1875기타

완료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1

이○○

2024.08.054
1874계약 · 민사

완료

항소 관련 문의1

추○○

2024.07.2211
1873소년보호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40○○

2024.07.134
1872계약 · 민사

완료

범죄기록 조회 여부1

홍○○

2024.0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