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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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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직장인입니다.

회사 특성상 아무래도 남성 직원들이 지배적인 직장입니다. 물론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몇몇 상사분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종종 저에게 남자친구는 있는지, 자기가 좀만 더 젊으면 저와 사귀겠다, 더 심하게는 남자친구와 어젯 밤에 무엇을 했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자기 혼자 웃어 넘깁니다. 전 정말 너무 불쾌하고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말을 했지만 다 그런 것이 사회생활이라며 웃어 넘기라고 합니다. 웃기지 않는 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말을 하면 저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해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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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윤지성

등록일2017-05-31

조회수1,613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서 '직장'의 개념은 장소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 하거나 불이익을 준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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