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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년 저는 한 여성분과 잠자리 후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성폭행을 한적도, 하려 한적도 없습니다. 비록 불기소 처분이 전과가 아니지만 저는 불기소 처분마저도

너무 억울합니다. 지인에게 헌법소원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받은 이러한 불기소 처분도

헌법소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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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문복

등록일2017-05-31

조회수953

 

관리자

| 2017-06-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상담자님은 현재 형사피의자로서 혐의없음이 인정될 수 있는 피의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 피의자인 상담자님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권행사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으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니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청구로 불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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