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법> 위반 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 후 변호사가 사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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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법> 위반 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 후 변호사가 사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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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5-31
조회수1,029
관리자
| 2017-05-3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심판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전에 청구인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라도 구태여 다시 보정명령을 발하여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절차 및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 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